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26,1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