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2구합38,1심-대법원,2013두1047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1. 9. 2.'은 '2011. 5. 1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우 족부좌 및 좌상을 다발성 염좌 및 좌상(우족부)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1991년 12월경, 1998년 7~8월경, 2002년 8월경, 2006년 7월경 소외 회사에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 허리운동, 등산, 걷기 등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여왔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3개월 20일 정도 깁스를 하였기 때문에 51년간 키운 다리와 허리근육이 없어져 기존의 온몸(허리) 통증이 심하게 되었고, ② 위와 같은 4번 이상의 사고로 허리에 척추전방전위증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다리를 깁스한 채 높이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자세와 발목 치료 과정에서 요추부에 가해진 강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복부가 당기는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어 가는 3시간 동안 허리 마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새로 발현한 질병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2. 5.부터 1992. 3. 20.까지 이산재단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척추분리증(제5요추)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1998. 7. 21.좌측 10번째 늑골골절 및 다발성 좌상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같은 날 퇴원한 사실, 2006. 7. 5.부터 2006. 7. 1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우측)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09. 8. 6.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허리뼈의 골절(폐 쇄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06. 7. 15.부터 2007. 8. 3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외측상과염,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탈위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2010. 9. 8. ○○○○○○클리닉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