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962,1심-대법원,2014두466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체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통증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더하여져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뇌단층촬영이나 혈관조영검사의 해상도를 고려할 때 병변이 2mm 이상은 되어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의 미세손상이 있거나 출혈 후 손상 부위가 바로 막힌 경우에는 검사에 의하여 혈관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가슴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하여졌던 것으로서, 뇌혈관의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직접적인 충격이 두부(頭部)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촉탁으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는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고혈압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의 혈압은 2009. 10. 12.에는 정상수치였으나, 그로부터 약 1개월 10일이 경과한 2009. 11.21.경에는 고혈압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사고 관련 스트레스나 통증은 사고 직후가 가장 중할 것임에도, 사고일에 보다 근접한 2009. 10. 12.에는 정상이었던 혈압이 그로부터 약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고 퇴원이 임박한 2009. 11. 21.경 상승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앞서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였는데, 시간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