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80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22,1심-대법원,2012두19625,3심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