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526,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부터 제3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3개월간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까지 수행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왔음은 물론, 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생산라인 내 사출기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을 원고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손으로 직접 플라스틱 이중 캡을 닫은 다음 그 하자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 후, 하자가 없는 제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근무를 하였고,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의 근무시간대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였고, 야간근무의 근무시간대는 19:0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였다. 한편 원고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었지만, 아래와 같이 원고는 평일 연장근무 내지 휴일 특근을 수행하였다.
평일 연장근무휴일 특근
2011. 4.85시간22시간
2011. 5.75.5시간37시간
2011. 6.81시간11시간
2011. 7. 1. ~ 2011. 7. 10.(이 사건 상병 발병일)28시간-
다) 이 사건 작업장의 생산라인이 24시간 가동되는 관계로 원고는 다른 직원에게 원고의 작업을 대신 부탁하여야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원고의 작업량은 매일매일 수기로 작업일지에 기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플라스틱 원료의 가열로 인한 고열과 유해연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벌레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도 제대로 열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11. 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작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마)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중 약 30% 정도가 원고 등의 육안검사 과정에서 불량으로 걸러졌고, 육안검사를 통과하여 판매된 제품 중 약 30%정도가 다시 불량을 이유로 반품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2011. 8.경 위 원고의 작업 과정 중 플라스틱 이중 캡을 닫는 부분이 기계화된 이후로는 위와 같은 불량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확실한 위험인자로 거론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등의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5년까지만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당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7. 10.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2008. 12. 12.에는 ○○한의원에서 ,원발성 혈전형성경향,으로, 2009. 2. 16. 및 같은 해 3. 12.에는 각 ○○한의원 및 ○○한의원에서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주치의 소외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기존질환여부 및 인과관계(기존질환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 등)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움.
나) 피고 측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를 참조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고, 원고의 과거력에서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등 기왕의 위험 질환으로 치료 받아왔던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악화 또는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측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지하지 못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폐색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건강상태 악화를 의학적으로 강하게 부정할 수 없어 사회, 법리적으로 평가하는 인과관계라고 생각함.
- 원고는 200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질환과 뇌졸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함.
- 원고가 2008. 12. 12. 진료 받은 '원발성 혈전성경향'을 의학용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위 진단명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약 75% 이상으로 예측됨.
- 2005년 당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 140/90mmHg은 '높은 정상 수준, 혹은 경계치 고혈압을 표현하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만으로 원고가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폐색의 고위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음.
- 원고의 위 2006. 7. 10. ○○○내과의원에서의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2008. 12. 12. ○○한의원에서의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2009. 2. 16. 및 같은 해 3. 12. 각 ○○한의원 및 ○○한의원에서의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 각 진단명은 보다 정밀한 검사와 추적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혈전성 뇌경색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위 피고 측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의 소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피고 측 대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설명이 보다 논리적인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2011.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월 약 100시간 내외의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 특근을 하여왔음은 물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평일 6일 동안 5일간의 야간근무와 22시간의 평일 연장근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1주일 단위로 계속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특히 야간근무의 근로시간이 주간근무의 근로시간 인 약 11시간보다 더 많은 약 13시간에 이르렀음은 물론, 그 근무강도 역시 주간근무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작업장의 생산라인이 24시간 가동되고, 원고의 작업량이 매일매일 기록되며, 원고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업무를 부탁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작업장에 원고와 같은 업무를 위해 파견된 근로자는 원고 외에 제1심 증인 소외2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는 평균 약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식시간을 3회 정도 밖에 갖지 못하였으며, 야간근무시에는 식사를 거르는 경우까지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원고의 작업 과정 중 플라스틱 이중 캡을 닫는 부분이 기계화되기 전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불량률이 상당히 높았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열, 악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가족력 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에 속하는 질병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흡연 및 음주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⑦ 원고는 가정주부로만 지내다가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한 뒤, 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생산직 업무를 시작한 점, ⑧ 대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판단인 점, ⑨ ○○○○협회장은 "원고의 기왕 진료기록 중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및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의 각 진단명은 혈전성 뇌경색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각 진단명이 어떤 검사방법을 통해 내려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위 진단명 중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및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의 경우 그 진단 주체가 한의사인 관계로 그 진단방법 및 위 진단명의 구체적 원인이나 증상 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