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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613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6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게 한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