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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614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559,1심-대법원,2012두2820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7, 18호 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