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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711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68,1심-대법원,2012두19601,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3쪽 아래에서 4~3째 줄 중 '흡연력'을 '음주·흡연력'으로 '원고는 그의 부가'를 '원고 아버지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