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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945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871,1심-대법원,2013두2426,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6면 맨 아래행에 있는 "위법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0. 5. 29. 선고 2000두230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4359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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