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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171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03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561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