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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재두16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4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4786,2심-대법원,2012두966,3심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 잘못으로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써는 적법한 재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재므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뿐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