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2(상호 '○○○○○○')이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이하생략 소재 '○○세무서 청사 인테리어 공사'에 채용되어 2012. 2. 23.부터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4.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감지기를 달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약 1.5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목격·인지한 동료 근로자가 없는 등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며,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파열에 해당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동료근로자 소외1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소외1의 자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24. 15:00경 소외1도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고, 다만 일하다 쿵 소리가 나 사다리를 내려와 보니 원고가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 것은 2012. 2. 28.이며, 그날 원고는 의사에게 "6주전 문턱 올라가다 삐끄덕"하였다고 발병 경위를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가 2012. 2. 24.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2. 28. '○○○○○ 정형외과에서 부어있는 우측 무릎 관절에 관절천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삼출액이 많아 뽑아 낸 양이 20㎖나 되었고, 뽑아낸 삼출액에는 출혈 소견은 없었고 황색이었으며, 황색 삼출액은 관절 활액막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 ② 원고가 2012. 4. 27. '구로○○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원고의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의 불완전 수평 파열이 관찰되는 사실, ③ 반월상 연골의 수평 파열 및 복합 파열은 종파열, 양동기 손잡이형 파열, 방사형 파열에 비하여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주로 퇴행성 파열로 여겨지며, 특히 수평 파열은 빈도가 흔하며 50세 이상의 약 1/3에게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출혈과 같은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만성 염증을 의미하는 황색 삼출액만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