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7. 업무상 재해로 '좌측 주관절부 압궤성 불완전 절단상(광범위 피부 탈장갑상, 연부 조직 결손), 좌측 전완부 압궤상(요골 개방성 골절), 좌측 손목판 절부 및 수부 압궤상(개방창), 좌측 상지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결손, 다발성 염좌 및 좌상(흉부,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을 입어 요양을 하다가 2013, 5. 2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5. 26. 원고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수부 제1, 2, 3, 4, 5 수지에 각 운동장해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4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9. 가. 3)에 의하면,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하며,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 3)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팔의 3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 해당 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는 원고가 좌측 수부 제1, 2, 3, 4, 5 각 수지에 신경 손상에 의한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수부 근력 약화 및 구축, 즉 수지관절의 부전강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닌 3년의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서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규정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