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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32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금 17,741,8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11. 2.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이하생략에서 ○○○○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8. 8. 근로자 소외1을 고용하였는데, 소외1이 같은 달 9. 21:00경 '○○○○ 모텔' 옥상에서 세탁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에 담긴 에어컨 세정제를 마시는 바람에 국소 수렴제 및 국소 세제에 의한 중독, 화학성 식도염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소외1은 2012. 8. 20.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9. 3.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2. 11. 2.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7,741,8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에어컨을 청소하던 인부 소외2이 소외1에게 에어컨 세정제를 가리키며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사전에 알려주었음에도, 소외1이 그 에어컨 세정제를 마시고 부상을 입었는바, 소외1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1이 사업장인 '○○○○ 모텔' 옥상에서 세탁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1이 음료수병에 든 것이 에어컨 세정제임을 알고도 이를 마셔서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