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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68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11.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에서, 1991. 11.경부터 1992. 2.경까지 ○○광업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1형(1/0), FEVI/FVC 74%로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의증)"이고, 심폐기능은 정상범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을 1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태어 보면,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