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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92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의 2005. 3. 15.자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3.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