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4376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소장 청구취지상의 2012. 1.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0. 8. 27. 야간근무(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를 하였는데, 2010. 8. 28. 05:00경 콤프레셔(공기압축기) 기계 앞에 쓰러진 상태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0. 9. 14.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의는 망인의 증상이 '혈복증 → 저혈량성 쇼크 → 폐부종, 급성신부전 → 직접 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망인의 혈복증이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혈복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25. 위 2012. 1. 9.자 처분과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2.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31.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11,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혈복증은 외상 또는 과로에 의해 발병하였고, 그 외상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시 이하생략 에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조관라인 생산보조, 코일 세팅 시 코일과 코일 연결, 조관 작업 완료 후 파이프 이동 적재, 작업 시작 전후 작업장 정리 정돈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3) 망인은 주 6일(일요일 휴무) 근무하였고, 잔업이 없을 때의 근로시간은 주간조일 때는 08:00 ~ 17:00(휴게시간 12:00 ~ 13:00), 야간조일 때는 20.30 ~ 익일 05:30(휴게시간 02:00 ~ 03:00)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원별 근태현황표에 기재된 망인의 2010. 8. 22.부터 재해발생일인 2010. 8. 28.까지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8/228/238/248/258/268/278/28
시간812.51112.56119
4) 이 사건 회사는 2010. 7. 31.부터 2010. 8. 4.까지 여름휴가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여름휴가가 종료된 후 계속 결근하다가 2010. 8. 16.부터 출근하였고, 2010. 8. 19.부터 2010. 8. 21.까지 또 다시 결근하였다.
5) 망인은 2010. 8. 27. 야간조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04:00경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조관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들이 이를 진화한 후 망인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05:00경 에어가 방출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콤프레셔실에 가 보니 망인이 쓰러져 있어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6) 망인은 ○○○○병원에서 응급처리를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0. 9. 14. 05:58경 사망하였다.
7) 의학적 견해
가) 망인의 수치의(○○○○병원)
? 췌장 미부 및 비장 사이 혈관 출혈로 인한 혈복증으로 훼상 미부 절제 및 비장 절제술 시행 후 입원 중 재출혈, 장괴사 등이 발생하였고, 쇼크 상태가 지속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함.
? 최초 내원 당시 환자는 의식수준이 저하된 상태여서 외상 여부에 대한 진술을 듣지 못함.
? 외부로 확인되는 상처(열상 등)는 관찰되지 않았음.
? 수술 소견상 비장 등 고형장기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 외상의 연관성 여부는 상병 발병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혈복증의 원인은 비장혈관 출혈이었으며 비장혈관 출혈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 장괴사의 원인은 장간막혈관경색으로 사료됨.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 혈복증의 원인은 비장관 출혈이나, 출혈원인은 명확치 않으며, 외상과 관련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함.
다) 피고 ○○지사 자문의 2
?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복강내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피고 본부 자문의
? 수술 당시 비장, 췌장, 장관에 외상성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 이학적 소견, CT 소견, 수술상 소견, 조직병리 소견상 외상의 소견이 없고, 추락 등의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췌장 및 비장 부위 혈관의 동맥류성 확장이 원인이 되어 혈복강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나, 혈관확장 원인은 규명할 수 없음.
?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관확정성 동맥류의 원인으로 알려진 바 없음.
? 망인의 사인과 업무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음.
마)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 혈복증의 원인은 비장혈관의 파열로 사료됨. 이는 병리조직검사 결과 혈관의 확장과 혈종은 관찰되나, 비장의 외상성 손상은 발견되지 않는 것에 근거함. 외상의 증거가 없다면 혈복증은 췌장 및 비장 부위의 동맥류성 확장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현재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서 판단한다면, 췌장 및 비장 부위의 혈관의 동맥류성 확장으로 혈복증이 발병한 것 같다는 '추정 소견'을 의학적으로 명백한 '확진 소견'으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 비장혈관의 동맥류의 파열도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나, 외상이 아니더라도 동맥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동맥류의 벽이 얇아지거나 일시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술 시 간경화증이 관찰되었고, 비장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에서 비장의 크기가 19×15×8cm에 이르는 비장 비대가 보이는데, 비장 비대는 간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간경화증에 의한 비장비대가 비장파열이나 비장혈관 파열을 야기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드뭄.
? 비장혈관 파열이 되면 대부분은 2 ~ 3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남.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16, 17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12호증의 1, 2, 을 제4, 6, 7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의 혈복증은 비장혈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데, 신체 외부뿐 아니라 비장 등 내부 장기에도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없이 외상으로 인하여 비장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작업과정이나 작업장에 외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장혈관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휴가 또는 결근 등으로 2010년 8월 중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사원별 근태현황표에 의하면, 망인은 2010. 8. 27.에 주간조에 투입되어 1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표에는 망인이 2010. 8. 28. 야간조에 투입되어 17:00경부터 익일(2010. 8. 29.) 02:00경 까지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0. 8. 28. 05:00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위 현황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2010. 8. 27. 주간조 근무 후 또다시 곧바로 야간조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이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병한 비장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