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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000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52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의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의 "28.5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0시간(18:00부터 20:00까지 2시간 연장근무 1일, 18:00부터 21:00까지 3시간 연장근무 16일; 다만,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18:00부터 18:30까지 저녁식사를 하므로, 원고의 실제 연장근무시간은 41.5시간[= (1.5시간 × 1일) + (2.5시간 × 16일)]이 된다) ]
○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2010. 9.의 경우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소외1(사상공), 소외2(용접공) 등도 망인과 거의 같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 ]
○ 제7쪽 마지막 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9행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 "(사망 전 3개월 동안 작업장소나 작업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점, 2010. 7. 연장근무시간과 2010. 9. 연장근무시간이 거의 같아 사망 직전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발병 전 3일 동안에는 연장근무가 없었던 점, 망인의 근무시간은 동료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거의 같은 점 등)"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