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2구단161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회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에 관한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울산경상남도분부'를 '울산·경상남도본부'로, 같은 면 9행의 '쓰려졌고'를 '쓰러졌고'로, 제8면 아래에서 9, 10행의 '중대외'를 '중대뇌'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7행부터 9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12행의 '있으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를 '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