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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196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9850,1심-대법원,2013두27135,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의 "2010. 10. 28.”을 "2010. 12. 28."로,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장해보상연급"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제5쪽 각주 1) 제2행의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를 "제56조(이는 '제84조1'의 오기로 보인다; 부당이득의 징수)"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