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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120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34,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10. 25." "2010. 6. 2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 있는 "2010. 10. 25." "2010. 6.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