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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6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50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4.(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란의 "2010. 2. 19."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10. 2. 19." "2009. 11. 24."로,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각 "mg"을 "g"으로, 제7쪽 제7행의 "2005년"을 "2006년"으로 각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업무상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다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