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826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28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면 제14행 "있다" 다음에 "(당심에서의 피고의 신청에 따른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뇌경색 등의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번복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