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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2887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75,1심-대법원,2014두1367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에게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업무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지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고용관계의 지속에 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0년 전에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기존 질환 및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