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3140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9966,1심-대법원,2014두1428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등)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