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3152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37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 제설작업, 교대인원 휴가로 인한 24시간 연속 근무, 초임역장으로서 부담스러운 대규모 환승역 관리 및 급작스러운 외부 감사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그와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