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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425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99,1심-대법원,2013두15880,3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12. 12. 12"을 "2011.12. 12."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 등 객관적인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나 돌연사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