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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5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520,1심-대법원,2014두41916,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7면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망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충남당진경찰서 경찰관은 망인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하였다 판단하였다,"
 
나.  제1심 판결 8면 [인정 근거]에 "을 제12호 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