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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617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537,1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