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690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7348,1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5. 20.자, 2009. 9. 3.자 및 2009. 10. 2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