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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724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8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욕창)이 감기 등으로 인한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