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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1703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1구단49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00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