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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대법원 2013두1969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032,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95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