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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3두2048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57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9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08, 7. 1.부터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법'이라고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고, 개정 산재법 제36조 제7항, 제8항에 규정된 최고보상제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