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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76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41288,2심-대법원,2016두57823,3심

【주문】

1.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9.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열교환기생산2부 등에서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작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0.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소음작업직력과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장해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원고가 위 장해급여 청구 당시에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제10급제7호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지정한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판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난청의 진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는 최소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70dB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난청 장해등급은 제7급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오인하여 원고의 난청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대학교 건강진단개인표
○ 순음청력검사
2007년도 : 우측 55dB, 좌측 50dB
2008년도 : 우측 60dB, 좌측 50dB
2) ○○대학교 ○○병원 장에진단서(2010. 2. 10.)
○ 순음청력검사 : 우측 88/61dB, 좌측 86/64dB
3) ○○대학교 ○○병원 진료소견서(2010. 4. 1.)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 우측 측정불가/측정불가, 좌측 91dB/측정불가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우측 80dBnHL, 좌측 90dBnHL
4) ○○대병원 진찰소견(2010. 7. 12.)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수치) : 우측 54dB, 좌측 53dB
○ 어음명료도 : 우측 76%(76dB), 좌측 76%(80dB)
○ 좌측의 경우 이음향 방사검사 상 1&2kHZ에서 반응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2015. 6. 30. : 우측 86dB, 좌측 78dB
2015. 7. 7. : 우측 88dB, 좌측 84dB
2015. 7. 14. . 우측 88dB, 좌측 80dB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양측 60dBnHL
○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ABR 검사는 조금 더 객관적인 검사임
○ 이음향 방사검사는 내이의 반응을 직접 검출하는 것으로서 이 검사에서 반응이 있다는 것은 피검사자의 청력역치가 정상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청력은 지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악화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70dB 이상인 사람으로 난청 장해등급 제7급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4. 9. 26.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을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않고 2010. 7. 12.경에 실시된 ○○대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피검사자의 주관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치유되었다고 간주된 2010. 4. 1. 시점을 전후하여 실시된 ○○○학교 ○○병원과 ○○○병원의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편차가 너무 커서 위 각 검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검사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주치의 병원이고 ○○○병원은 피고가 지정한 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각 검사결과 중 어느 하나의 결과만을 선택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신체감정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한 3회에 걸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치가 양측 모두 7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위 신체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ABR 등의 다른 청력검사결과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가 피검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신체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위 검사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한 낮은 신뢰성만을 이유로 신체감정에서 나타난 검사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또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 2010. 4. 1. 이후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 이외의 노화 등 다른 원인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피고가 객관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감정에서 나타난 검사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난청 장해등급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