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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지급 중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47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 지급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문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2. 6.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장해연금 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의 장해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을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역이 없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