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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04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5요추-1천추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4. 2. 27. 기각재결을 받고 재결서를 2014. 3. 1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수령일로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 6.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