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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85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125,2심-대법원,2016두39696,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간대성근경련(등)”(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 및 환경상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기전상 매우 광범위한 배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16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2011. 2. 7. (주)○○에 입사하여 매일 08:30~익일 02:30 중노동을 하였다. 원고는 새 설비가 도입된 이후 2012. 12. 26.부터 기계결함으로 인한 테스트작업을 하게 되면서 잉크투입 파이프 밑으로 좌우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 하며 수동으로 작업을 해왔다. 원고는 2013. 3. 13.경 작업 도중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신청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 6 내지 12호증(을 2, 9,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3. 작업 중 등 통증을 호소하여 조퇴한 후 2013. 3. 22.까지 연차 사용, 2013. 3. 25., 3. 26. 각 결근을 하며 의료기관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의증)섬유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4. 1.부터 병가를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등 경련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간대성근경련(myoclonus)은 ①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physiologic), ② 원인 미상 또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인 본태 (essential), ③ 간질 환자에게 나타나는 간질(epileptic), ④ 다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symptomatic)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약물로 인한 이상 증상과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경련의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간대성 경련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원고가 업무 중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등 경련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상병의 발병기전이나 신체감정 당시 신청상병의 존재가 명확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