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19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0. 25.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서 오던 봉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요추수핵탈출증(제 4, 5요추간), 요부염좌, 좌측견갑부염좌, 좌측견봉-쇄골인대손상, 좌측견봉-쇄골간 관절 탈구’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5.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조정 6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5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7호), 쇄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 제 8호), 한 팔(좌측)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어깨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20° 이하로 운동가능 영역이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장해등급이 10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의 기왕병력
원고는 1986. 10. 8. 교통사고로 입은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상병에 대하여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4호 판정을 받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교통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완총신경 불완전 마비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하여 어깨관절 운동기능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의학적 견해
- 주치의 ○○○○병원은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110°(전상방거상 60°, 측상방거상 30°, 후방거상 10°, 내전 10°, 내회전 0°, 외회전 0°)로, 주치의 ○○의원은 원고가 좌측 팔의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 모두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170°(전상방거상 80°, 측상방거상 50°, 후방거상 10°, 내전 0°, 내회전 10°, 외회전 20°)로 진단하였다.
-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320°(전상방거상 100°, 측상방거상 90°, 후방거상 20°, 내전 20°, 내회 전 20°, 외회전 70°)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120°(전상방거상 50°, 측상방거상 20°, 후방거상 10°, 내전 20°, 내회전 20°, 외회전 0°)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 500°를 기준으로 3/4(125°) 이상 제한된 상태여야 하고, 원고가 어깨관절에 대하여 제8급 제6호의 장해를 인정받아야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 받을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장해등급 5급을 받은 사실이 있어 원고에 대하여 8급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장해를 초과하지 않는 점, 원고의 이 부분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원고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110° 및 120°이어서 장해등급 제8급과 제10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 자문의사회는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170°로,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320°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6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