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764,2심
【주문】
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0. 1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을 거쳐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장해 13급 결정을 하고, 2011. 4. 2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개정되고 2010. 11. 21.부터 시행된 법률, 이하 '개정된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설된 진폐위로금인 진폐재해위로금 33,802,3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4. 1.부터 같은 달 모까지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다시 심사 등을 거쳐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장해 11급 결정을 한 후, 2013. 6. 13. 추가 진폐재해위로금 12,197,1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신설된 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전산 결재가 완료된 사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13년 1월경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의 결정 근거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적용 시점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원고로부터, 종전의 진폐예방법에 따라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장해위로금을 초과하는 금액 24,530,270원을 회수하고자 하니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정된 진폐예방법은 부칙 제2조에서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부칙 제2조가 규정한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된 지침에서 정한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애등급의 결정근거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사람'이 아니라,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진폐장해등급이 2011. 1. 24. 결정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적법한 수급권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변경된 해석 지침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 징수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2) 개정된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 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살피건대, 개정된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4) 다만 개정된 진폐예방법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개정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잘못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의 환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이를 수령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령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잘못 지급한 금액을 징수 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하겠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수 근거 법률의 규정을 찾을 수 없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속에는 그 징수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