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 등 취소
【전문】
【연관판결】
제주지방법원,2013구합684,1심-대법원,2014두4501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사항 중 당심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1행의 "2013. 2. 21."을 "2013. 3. 21."로 정정함
○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1~12행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 필요로 한다는 것이나"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그 증거로 갑 제4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로 변경함
○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8~9행의 "이르지 않는다는 것인 점", 다음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관련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누10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채 2014. 7.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을 이어서 적음
2. 추가 설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고 같은 별표 소정의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3. 2. 28.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소외1을 찾아갔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폭행한 1회적인 사건만으로 원고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1에 대한 폭행이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처분이 단지 원고의 1회적인 폭행만을 근거로 한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상, 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내려진 것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