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4누28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2구단467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3) 의학적 소견"을 "4) 의학적 소견"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