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82,1심-대법원,2014두14297,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5.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장해급여의 지급 사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 만으로 바로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장해의 존부 및 등급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 소외2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 되어 최소한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2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폐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망 소외2에게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등급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 소외2의 장해 존부나 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이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에게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