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03,1심-대법원,2014두39012,3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한 108,501,83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지만 원고의 불복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1946년생의 노인으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망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왔는데, 이미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장의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2년 8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