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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363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290,1심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