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9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34,1심-대법원,2014두4411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상세불명 지주막하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 복합부위 통증증후근 Ⅰ형, 상세불명의 어깨관절염)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