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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4978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85,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4째 줄의 "없는 점" 다음에 "⑤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난청이나 귀 부위 통증을 호소 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위 의무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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