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392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51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에"(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