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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404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64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4행의 "2009. 9. 10."을 "2009. 9. 24."로 고치고, 제3쪽 제13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 제6쪽 제5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9. 25.", 제8쪽 제1행의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11. 21."을 각 "2009. 11. 21"'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약 1년 8개월의"를 "약 1년 6개월의"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다음에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