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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8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97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